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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18, 2011

“인감증명서도 재물…편취하면 사기죄”

인감증명서도 형법상 재물에 해당돼 속여서 빼돌리면 사기죄로 처벌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아파트 특별분양권 등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부동산 매매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35살 정모 씨에게 징역 5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 "인감증명서도 재물…편취하면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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